

90%로 높아질 전망이다. 연 365회를 초과해야 적용되던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.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현재는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 진료분에 대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90%를 부담하는데 이 기준이 연 300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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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40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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